2022. 5. 20. 18:41ㆍ잡동사니
아내는 오래전부터 영어학원 강사로서 일해 왔고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사 일도 몇 년 간 했었으며 지금은 영어공부방을 7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다.
공부방은 나름 일대에서 평판이 좋아서 학생 수도 꽤 많이 있는데 이 공부방이란 곳은 본인 이 외의 강사를 채용해서 수업을 시킬 수가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관리하다 보니 몸이 힘든 것은 당연지사겠지.
그래서 공부방 주변에 적당한 상가에 학원으로 쓸만한 임대 물건이 나오기 만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크게 2개 단지가 있지만 주변에 제대로 된 상가가 드물다 보니 학원으로 쓸 만한 임대 물건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바로 인접은 아니지만 아파트 후문에서 약 40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적당한 물건이 나와서 고민 끝에 임대 계약을 하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학원은 순수 강의실 바닥 면적이 90㎡ 이상이면 "어학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으며 E2 비자(취업비자)를 소지한 원어민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순수 바닥 면적이 60㎡ 이상이면 어학원은 안 되고 "보습학원"으로 분류되며 보통 소규모 학원이라고 보면 된다. 보습학원은 E2 비자 소지자의 강사 채용이 금지되고, F4(교포 강사)나 F6(한국인 시민권자를 배우자로 둔 경우) 비자 소지자만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제하고 있다. F급 비자는 사실 그 대상자가 매우 적어서 채용하기가 무척 어렵고 페이도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튼 임대 물건의 전용면적이 약 45평가량이라서 로비, 복도, 원장실 등을 제외한 순수 강의실 면적으로 90㎡가 되도록 레이아웃을 짜 봤더니 이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래서야 어학원으로 설립은 가능한데 학원 내부가 너무 협소해져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어려우니 이건 원생들에게도 좋지 않다. 해서 사실 임대 계약 전에 포기할까 하다가 굳이 어학원으로 가지 않고 보습학원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래서 임대 계약을 마쳤다.
그리고 몇몇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마치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나야 뭐 잘 모르고 아내가 원장이니 자기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꾸미면 될 것이고 나는 내 상식 선에서 이런저런 도움만 주고 있다.
학원이 잘 되면 이거 사실 많은 남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로망인 샷다맨이나 봉고맨으로 내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ㅋㅋ 기분 좋은 상상이다.
아무튼 인테리어 공사와 더불어 생각지도 못한 이런저런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꽤 있다.
전화 설치, 인터넷 설치, CCTV 설치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도 그냥 가정집 인터넷 설치 정도로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군. 일반 가정용 인터넷은 컴퓨터로 인터넷 동시 접속이 2회선이나 3회선이 고작이란다. 따라서 10회선이 넘어가면 이건 가정용 인터넷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용 인터넷을 설치해야 한다.
(영어 학원에는 랩실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원어민과 화상 수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동시 접속이 10개가 훌쩍 넘어간다.)
전화는 인터넷과 결합 상품으로 하면 되는데 070 인터넷 전화는 아무래도 반감이 있어서 지역번호가 들어간 일반 전화로 하기로 했다.
CCTV는 처음에 학원에 뭔 CCTV야 했는데 학원 내부에서 학생들 간의 싸움,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등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한다고 한다.
넘어야 할 산이 많군.
가즈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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