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 완전자차 보험? 이게 도대체 뭐람?

2021. 11. 16. 10:40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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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넘치고 넘친다.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렌터카를 대여하려고 알아보면 렌터카 대여료 자체는 그렇다 치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밖에 없다. 렌터카 보험은 크게 3가지가 있다.

- 무보험

- 일반보험

- 완전자차(여기에 더 나아가서 슈퍼자차 뭐 이런 용어도 나온다)

무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을 들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건 위험하니 자제하자.

일반보험은 사고 시 보상은 해 주되 자기부담금이 있다. 보통 사고당 5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내야 한다.

완전자차는 사고 시 보상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도 없이 처리된다.

그런데 일반/완전자차 보험은 렌터카 업체마다 다 그 세부사항이 다르다. 특히 완전자차의 경우 보상한도가 무제한(슈퍼완전자차가 무제한)이 아니고 차량 등급에 따라서 3백만 원, 5백만 원 등 그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사고 발생 시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확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전자차를 가입해서 차를 빌렸는데 보상한도가 3백만 원이었다고 하자. 사고가 발생했는데 수리비가 5백만 원이라고 할 때 5백 - 3백 = 2백만 원을 대여자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휴차보상료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사고 시 렌터카 업체는 사고차를 정비하는 기간 동안 그 차로 인한 영업이 불가하니 자기들이 손해를 입으니 영업을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렌터카 대여자한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휴차보상료 역시 렌터카 업체마다 다 다르다. 예를 들어 보자. 사고로 인하여 10일 간 수리를 받게 되었다. 이 차의 정상 렌터카 대여료는 1일당 30만 원이라고 치자(본인이 계약한 1일 대여료가 아니고 정상 대여료를 의미). 30만 원 x 10일 = 3백만 원. 즉, 휴차로 인한 손해가 3백만 원 이란 의미다. 보통 휴차료의 50% 정도를 대여자가 부담하는 뭐 그런 방식이다. 따라서 렌터카 대여자는 1.5백만 원의 휴차보상료를 렌터카 업체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튜브에서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다. 잘 시청하시게.

보험 이런 분야를 잘 알지 못하지만 렌터카의 일반자차, 완전자차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고안해 낸 "유사 자동차보험"이라네? 허허. 이런 거면 금감원 이런 곳에서 이런 방식을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터이다. 렌터카 업체 망한다 어쩐다 하면서 다양한 잡음이 등장할 테코 이를 조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겠지. 암튼 너튜브 동영상을 정리하면 이렇다.

무보험으로 렌터카를 빌린다. 그리고 보험은 개인적으로 일명 원데이 보험을 든다. 그럼 만사 OK. 그런데 문제가 있다. 무보험으로 렌터카를 빌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제주 렌터카 업체들은 무보험으로 렌터카 대여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으며 렌터카 대여료 자체를 경쟁력을 위해서 저렴하게 책정하고 대신에 그 손해를 보험으로 커버하는 영업 방식을 취하다 보니 설령 무보험으로 대여가 가능해도 더 깊게 알아보면 일반보험을 포함한 전체 대여료, 완전자차보험을 포함한 전체 대여료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완전자차보험이 든 채로 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맹점이 있다.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도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롯데 렌터카, SK 렌터카 등 메이저 업체에서는 무보험으로 렌터카 대여가 정상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아무튼 무보험으로 대여가 가능한 렌터카 업체를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이후 원데이 보험을 들면 된다. 원데이 보험은 1일당 5천 원 ~ 1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해 보질 않아서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자기차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을 든 경우라면 원데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하냐? 아니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렌터카 운전담보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면 된다고 한다. 이 역시 1일당 1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원데이 보험과 렌터카 운전담보특약이 같은 건지 뭔지 아무튼 대충 스토리는 이러하니 렌터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잘 알아보자. 괜히 휴가 중 불의의 사고로 심신이 망가졌는데 이런 보험 때문에 골치 아프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듯.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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