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 R - 상신 하드론 브레이크 패드(프런트용) 구입

2022. 3. 4. 10:10DIY/스포티지R-그랜드카니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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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 R 프런트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위하여 상신 하드론 브레이크 패드를 구입했다.

패드 2조. 총 4피스. 전용 그리스가 소량 포함되어 있음.

 

이참에 순정품이란 단어에 대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살펴보자.

 

‘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공정위, 거짓 광고한 현대차에 ‘경고만’(종합)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를 통해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할 경우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장기간 거짓·과장 표기해온 현대차·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소비자들이 적

www.edaily.co.kr

========= 기사 전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나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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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당 및 거짓광고가 맞는데 공정위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단다. 경고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인 △검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중 가장 낮은 제재다. 통상적인 재발 방지나 위반 사실 통보 등 시정명령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분에 대기업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비자가 현명하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브레이크 패드 제조업체 중 상신이 최고(사실 명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음)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고로 굳이 모비스 딱지 붙었다고 더 비싼 부품을 굳이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동안 하드론 패드를 여러 차종에 사용해 봤는데 가격 대비 훌륭하다. 스포티지 R의 프런트 패드는 택배비 포함해서 3만 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다.

끝.

========= 추가 =========

국내에 들어오는 외산 차는 물론 외국(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른바 OEM 파츠와 애프터마켓 파츠에 대한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기차가 수출하는 차량에는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지?

관련 기사에서 발췌하였다.

현대차와 기아가 거짓·과장 설명을 한 것도 문제지만 해외 시장에서 국내와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표현 대신 ‘모조품이나 위조품, 불량품을 쓰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날 수 있다’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시장에 들어온 수입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수리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할 뿐 비순정부품을 쓸 때 고장의 우려가 있다고 표시하지는 않는다.

벤츠 등 해외 완성차는 ‘자사가 공급한 부품과 동등한 수준의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모조품, 위조품, 미인증 부품을 사용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만 기재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소회의 심의 때 해당 내용이 언급됐는데 고려가 안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자사 부품 (OE 또는 OEM) 이 외에 딜러 파츠라고 해서 이른바 애프터 마켓 부품 공급과 사용이 일상화 되어 있다. 애프터 마켓 부품을 OES라고도 하는데 만약 만도에서 브레이크 캘리퍼를 제조하여 현대/기아에 납품하면 이 부품이 OE 또는 OEM이라고 불리며(즉 우리나라 말로 순정품), 만도에서 동일한 부품에 현대/기아 로고를 없애고 자사 만도 로고만 붙여서 판매하면 이게 OES 부품이 된다. 똑같은 부품인데 현대/기아 로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순정품과 비순정품이란 표현을 쓴단 말이지. 이런데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순정이 최고지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외에 OE 또는 OEM 제조업체는 아니지만 호환 부품들을 제조 및 공급하는데 이런 게 다 애프터 마켓 제품이 된다. 근데 이 애프터 마켓 제품 중에서 모조품, 위조품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교적 이름이 널리 알려진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OE/OEM 제조업체가 OES 방식으로 적어도 국내에서 부품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와의 계약(말이 계약이지 불공정이지 싶은데)에 의해서 부품 시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그냥 대충 아는 정도라서 OE/OEM/OES/After Market 구분이나 설명이 좀 틀릴 수 있음.

이런 논란이 두드러진 부품 중의 하나가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인데 비순정품(예시: 평화발레오, KGC금강 등)을 사용했더니 금세 열변형이 와서 몇 개월 만에 디스크를 순정품으로 다시 교체했네, 브레이크는 생명에 직결된 부품인데 순정을 써야지, 완성차 업체가 수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순정품을 만드는데 비해서 비순정품은 그렇지 않다 등등 순정품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실제로 디스크 로터 순정품과 비순정품의 외관을 비교하면 일견 순정품이 후가공 작업(코팅 등)이 되어 있어서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 성능에 있어서도 비순정품은 금새 열변형이 오고 심지어 주행 중 디스크가 깨진다더라 하는 등의 말들이 사실일까? 판단은 소비자 개개인이 해야지 뭐.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시장 독과점 그리고 교묘한 상술, 여기에다 정부의 무관심과 안일함, 소비자들의 현명치 못한 생각 등이 종합적으로 짬뽕이 되어 우리나라 인증대체부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대체부품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선문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혁신플랫폼 공동구축을 위한 상호업무협력 협약식    선문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혁신플랫폼 공동구축을 위한 상호업무협력 협약식장소 : 선문대 대회의실일시

www.i-k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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